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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 시 청소년증 활용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0.03.12

조회수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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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 가능,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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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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