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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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0.03.12
조회수620
(붙임1)청소년증마스크구입안내.jpg (파일크기: 152 kb, 다운로드 : 202회) 미리보기
(붙임2)공적마스크구입안내.jpg (파일크기: 103 kb, 다운로드 : 199회) 미리보기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 가능,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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