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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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0.03.12
조회수663
(붙임1)청소년증마스크구입안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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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공적마스크구입안내.jpg
(파일크기: 103 kb, 다운로드 : 2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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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마스크 5부제 시행에 따른 본인 확인 시,
미성년자(청소년)의 본인 확인을 위한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증을 활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청소년증만으로 본인확인 가능,
학생증 및 주민등록등본 등 추가서류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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