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해신동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장비(블랙박스형)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에 따라 사전에이해관계인 및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2. 붙임 행정예고문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20. 10. 7.(수)까지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