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기도 단증은 각 협회에 따라 다양한 이름과 수련 방식을 가지며, 단증을 확인하거나 재발급하기 위해서는 해당 협회의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협회는 대단증과 소단증으로 구분하여 단증을 발급하고, 재발급 시 일정한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협회에서는 온라인으로 단증을 조회하고 재발급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련을 받은 체육관이나 도장에 문의해야 합니다. 또한, 합기도 단증이 경찰, 소방, 군 가산점으로 인정되는지 여부는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특히 대한민국합기도 총협회는 2019년 이후에 발급된 단증만 온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기도 단증조회방법 - 재발급까지 1분이면 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