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 보유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보수교육신청 메뉴에서 온라인 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을 가진 사람과 관련 업무 종사자가 대상입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자격정지나 자격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매년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보건복지부에서 협회에 위탁하며, 면제자는 면제 신청을 해야 하고 유예자는 유예 후 별도의 신청 없이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군복무 중이거나 자격을 취득한 첫해에는 교육이 면제되며, 유예 사유가 해결되면 추가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홈페이지에서 이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