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에 TV수신료 분리징수를 신청하면 별도의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는 TV가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TV 없이 유튜브나 넷플릭스만 시청하더라도 월 2,500원의 수신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분리징수를 신청할 경우 수신료 미납 가능성이 있지만, 거짓으로 해지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관리사무소를 통해 해지를 신청해야 하며, 주택이나 빌라의 경우 TV 보유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신청은 납기일 4일 전까지 해야 하며, KBS 지역 사업소에 문의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관련 뉴스채널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