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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완의원, 의료원 부실운영 거듭 분노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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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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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정례회 4차 본회의장서 시정질문 벌여 2010-12-21 16:49

자료 조사해 보니 의료원 주장 사실과 다르다 질타

서동완의원,의료원 부실운영 거듭 분노 밝혀

서동완 의원이 21일 제14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정질문에 나서 군산의료원의 부실운영 문제를 다시 거론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이전 144회 임시회를 통해 군산의료원의 문제를 언급한 것에 대해 의료원측의 항의가 있었고, 추후 자료 수집을 통해 잘못한 것은 사과를 하고 혹 문제가 더 있으면 밝히겠다고 약속했음을 상기시켰다.

서 의원은 당시 1일 입원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최고 9만원이 넘게 2배 이상 비싸고, 1998년 원광대병원 위탁 당시 149억원이던 부채가 2009년 380억원으로 불어 부채비율이 191%로 지난 12년 동안 원광대학병원의 군산의료원 위탁운영이 부실경영이었다는 것에 대하여 발언했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지난 발언이 경영권과는 무관하며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에게 누를 끼쳤다면 이 자리를 빌려 사과드린다”고 전제했다.

서 의원은 이어 “하지만 군산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할 군산의료원을 부실 덩어리로 만든 원광대학병원과 군산의료원 경영진의 무책임함에 군산시민과 더불어 분노 하지 않을 수 없음을 거듭 말한다”며 질문을 이어갔다.

서 의원은 군산의료원이 언론을 통해 '서 의원의 발언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방의료원 300병상 이상 8개 병원의 연평균 수술건수는 2446건인데 군산의료원의 수술건수는 3964건이고 고난이도의 수술을 포함한 많은 수술로 입원환자 1인당 평균진료비는 높을 수밖에 없다는 등의 해명을 했었다는 것.

서 의원은 그러나 300병상 이상의 7개 의료원의 2009년 결산서를 비교해 본 결과 (군산의료원)원장의 말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다.

“오히려 1일 입원비뿐만 아니라 1일 평균 외래진료비도 5만1248원으로 3만7187원의 홍성의료원보다 1만4000원 이상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한 서 의원은 “원광대학병원 특진교수가 직접 초빙돼 고난이도 수술 등을 직접해 평균진료비가 높다고 하였지만 환자이송비율은 6%로 28개 의료원 중 제일 높다”고 반박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09년 주요수술통계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고난이도 수술을 천성 심장기형수술, 뇌종양 등을 포함해 8개로 구분하였는데 군산의료원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수술은 단 한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또 “특진교수들이 한 고난이도 수술은 대체 무엇이고 몇 건을 했는지, 자료에는 한 건도 없다고 하고 환자 이송은 28개 의료원 중 제일 많다는데 위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라며 반문했다.

다른 문제들을 더 지적한 서 의원은 “그럼에도 전라북도와 김완주 도지사는 군산시민들을 철저히 무시하며 군산의료원을 재 위탁하기로 결정했고, 공모에 원광대학병원 단 1곳만 접수돼 지난 17일 군산시민을 대변하는 인사가 단 한명도 없는 가운데 적격 여부 심의를 벌였다”고 말했다.

또한 이는 “전라북도의 직접운영을 대다수의 군산시민이 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권이 시민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무참히 짓밟히는 군산시에 치욕적인 결정”이라며 어떻게 군산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탁 결정을 하는 심의위원 중에 군산시를 대표하는 인사를 단 한명도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군산시민들을 무시하며 할 테면 해보라는 식의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군산의료원을 12년간 부실 경영한 원광대학병원에 재 위탁한 것은 문제가 있음을 군산시민에게 알리고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퇴진 및 군산의료원 전라북도 직접운영을 요구하는 서명운동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문동신 시장께서는 군산의료원 재 위탁을 결정하는데 군산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와 “아울러 공공의료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답해 달라고 주문했다.

- 군산뉴스 - 김석주 기자 (gsnews200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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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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