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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아파트 경비원에게 노동착취~!

작성자 ***

작성일11.09.30

조회수1494

첨부파일
공감이 너무 가서...
인터넷카페: "아파트비리 척결운동본부"에서 퍼왔습니다

(게시글)
안녕하세요^^ 750세대 10개동, 18~20층, 3년된 대체적으로 새 아파트입니다

우리 아파트는 경비원은 용역회사를 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4명이 (2명씩)격일제 근무하시구요


경비원은 기본경비 업무외에 동주변 청소는 물론,

여름철,가을철 풀베기, 나무 가지치기..지하주차장 청소(물청소)..낙엽쓸기,

겨울에는 눈치우기작업, 택배관리, 아침저녁으로는 아파트정문과

큰 도로사이의 교통안내 ..등을 하고있습니다

요즘 경비원분들이...풀베기, 동주변 나무가지치기, 지하주차장 물청소등에는

별도 용역으로 하라고 불만을 표시합니다

계속 부탁(요구)을 하고싶은데...

끝까지 거부하면 해고나 징계를 요구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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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올 해까지는 경비원분들의 급여가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고 있기에 박봉입니다. 그에 비해 업무는 과다하다고 볼 수 있지요.

감시·단속적근로자라고 하기엔...공동주택 경비업무의 특성상 일반시설물의 경비업무보다는 다양하고 과다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은 인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에 따른 보상(급여)이 있다면 불만불평은 줄어들겠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지요.

내년(2012년)부터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최저임금의 100%를 적용받기 때문에 급여의 인상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설명하시고, 업무의 분산(1일 작업시간 조절)등에 대해 경비원분들과 대화로써 해결이 되도록 하셨으면 합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작업(지하주차장 물청소, 정원수 가지치기 등)을 하실 때는 가급적 관리사무실 직원분들도 동참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경비원분들의 반감도 덜 수 있고 화합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될 수
있을 겁니다.

힘든 작업시 새참도 준비하시고, 자주는 아니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회식도 필요하겠지요

댓글2

좋은 말씀 입니다. 새참비용, 회식비용은 어디에서 부담해야 하는지요? 애매합니다 ..소장 초임시절(94년전후~) 에는 잡비로 막걸리도 사드리고 짬뽕도 시켜먹고 좋았었는데...단지내 잔디밭에서 경비원아저씨들과 먹던 짬뽕이 ...이젠 먼옛날 전설로만 기억됩니다...지금 저는 소장 업무추진비로 하고 있는데 너무 조촐하고 직원보기 좀 부끄럽더라구요~~^^

댓글3
경비의 업무에는 이런 내용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파트 관리차원에서 요구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단지 이 경비원이 아파트 작업시 경비실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할지도 고민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다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경비실에 긴급으로 호출했지만 경비원은 청소하고 있었다면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거죠~~??

댓글4
저희도 3년 아파트입니다 지금은 화단에 풀을 베지 않고 뽑고 있습니다. 외부 용역업체에 주고 또한 가지치기도 1년에 한번씩 조경업체에 맡겨서 관리합니다. 단지 이유는 조경부분이 아파트 관리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기때문입니다. 절약도 중요합니다만.. 관리방법도 중요하죠

댓글5
경비 업무 외 이러한 일을 하다가 경비부실과 관련한 사건이 벌어 졌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요? 관리사무소장이??
경비 업무 외 이러한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요?
단순하게 주변 청소 등은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하지만 나뭇가지치기, 지하주차장물청소 등은 전지전문가, 청소용역업체에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6
별도의 용역에 맡겨야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끝까지 거부한다고 해도 아파트에서 그 사람들을 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인사권은 용역회사에 있으므로 용역회사와 계약해지 또는 인원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댓글7
10개동에 경비 두분이면 인력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요? 요즘 무인시스템을 운영하기는 해도인원도 부족한데 풀베기,가지치기 까지... 더구나 경비분들은 임금을 조금 주기위해 나이드신분들이 대부분인데 비용을 아끼는 것도 좋지만 좀 더 인간적으로 접근하심이 옳은 듯 합니다.
아파트도 사람사는 곳이니까요 ^^

댓글8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은 법적인 관점에서 보면,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상으로 보게 되면 "관리원", 경비업법 상으로는 "경비원"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구분이 없죠.



귀 아파트의 경우, 경비회사에 용역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경비업법 상의 경비원"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경비업법에는 경비원에게 감시적인 업무 외에는 시킬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일시적으로 수행되는 일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을 경비원에게 지시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감시적 근로인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감시적 근로인가를 받게 되면, 연장근무에 따른 추가수당이나 주휴수당 같은 것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지, 심야근무시에만 1.5배로 수당을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시적 근로인가를 해주는 이유는 단순히 눈으로 감시만 하는 정도의 노동강도가 아주 약한 일이기 때문에 일반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감시적 근로자에게 온갖 잡다한 업무를 시키게 되면 법의 취지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원칙적으로는 그런 일들을 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님의 아파트처럼 경비업무 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로감독관들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대부분의 아파트는 감시적 근로인가가 취소되어야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장수당, 심야수당, 주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계산해서 경비원의 월급이 200만원을 훌쩍 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경비원은 경비업무에 충실하게 하고 관리업무를 전담할 분을 따로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직원들은 불만만 쌓이게 되고, 입주민은 입주민 대로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경비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보안상황이 나쁘지 않다면 경비원을 3명으로 줄이고, 관리업무를 전담하실 분을 주간에 1명 배치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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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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