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강정마을 회장, 오늘 군산경찰서장 퇴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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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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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서귀포 서장 이동민 서장이 근무하는 군산경찰서 앞에서 10월 21일(경찰의 날) 10시부터, 군산지역 16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서 이동민 서장 퇴진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사진첨부)
군산경찰서 이동민서장 규탄 기자회견문
이동민서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정마을 불법체포 무죄판결,
폭력진압의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하라!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사업 추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문화재법위반, 환경영향평가위반, 설계오류, 이중계약서 체결 등 불법-탈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7년 째 저항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귀포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동민 서장은 재임 기간 동안 300여명의 시민을 체포하였다. 진압과정에서 30여명을 실신시켜 엠블런스에 실려 가게 했으며, 그 와중에 네 명을 골절상 (2012년 3월 19일 김 모 씨 팔목골절, 4월 1일 송 모씨 이빨 깨짐. 8월 9일 박 모 씨 발목 골절, 9월 17일 이 모씨 발목 골절)을 입혔다. 강정마을회 및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불법사업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평화시위를 했을 뿐이었다. 또한 종교인들은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예배, 미사, 묵상기도 등을 통해 저항 했을 따름이다. 이동민 서장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경진압을 하며, 불법 체포도 서슴지 않았다. 실지로 이동민서장 지휘하의 체포가 불법체포임을 명시하며 법원의 판례(2012고단 736)(2012 고단 651)(2013고단 148)가 몇 건 나와 있고 앞으로도 무죄판결이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민서장은 각종 불법 체포 뿐만 아니라 경찰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하무인격 행태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은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채증 된 동영상 등으로) 밝혀보자’고 다섯 차례 이상 공문, 보도자료, 성명서를 통해서 요청을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동민 서장 이전에 부임했었던 서장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했었다. 하지만, 이동민 서장이 너무 잘 못된 전례를 남기자 현 서귀포경찰서장의 경우도 현재 그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에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 지팡이를 자청하는 경찰의 수장이 불법-탈법 사업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각종의 부당-불법한 수단으로 탄압하고, 궁극적으로 불법-탈법사업을 지지 엄호하는 것은 경찰의 수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동민 서장의 경찰서장으로서의 자질을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럼비발파 허가 등 강정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평화적 생존권을 파괴한 것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
하나, 경찰의 공권력을 남용하고, 그 잘못을 오히려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대한 책임으로 당장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이동민 서장은 자신은 ‘추호도 잘 못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정녕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면 당시 경찰과 시민 양측에서 채증 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정마을회와 공개간담회를 실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동민 서장 스스로가 강정마을에서 해온 폭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민 서장을 이 시대 있어서는 안 될 경찰로 규정하고 이동민 서장이 이 나라 어느 곳으로 부임해 갈지라도 이동민 서장의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노동당군산당원협의회, 평화바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진보당군산지역위원회, 정의당군산지역위원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군산농민회, 군산여성농민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주거실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2013년 10월 21일
군산경찰서 이동민서장 규탄 기자회견문
이동민서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강정마을 불법체포 무죄판결,
폭력진압의 후유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하라!
제주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밀어붙이기식 해군기지사업 추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은 문화재법위반, 환경영향평가위반, 설계오류, 이중계약서 체결 등 불법-탈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강정마을회와 주민들은 ‘적법한 절차’를 걸쳐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7년 째 저항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2012년 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서귀포경찰서장으로 부임한 이동민 서장은 재임 기간 동안 300여명의 시민을 체포하였다. 진압과정에서 30여명을 실신시켜 엠블런스에 실려 가게 했으며, 그 와중에 네 명을 골절상 (2012년 3월 19일 김 모 씨 팔목골절, 4월 1일 송 모씨 이빨 깨짐. 8월 9일 박 모 씨 발목 골절, 9월 17일 이 모씨 발목 골절)을 입혔다. 강정마을회 및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은 ‘불법사업 중단하라’는 피켓을 들고 평화시위를 했을 뿐이었다. 또한 종교인들은 종교적 양심을 가지고, 예배, 미사, 묵상기도 등을 통해 저항 했을 따름이다. 이동민 서장은 이런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경진압을 하며, 불법 체포도 서슴지 않았다. 실지로 이동민서장 지휘하의 체포가 불법체포임을 명시하며 법원의 판례(2012고단 736)(2012 고단 651)(2013고단 148)가 몇 건 나와 있고 앞으로도 무죄판결이 계속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동민서장은 각종 불법 체포 뿐만 아니라 경찰폭력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통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자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안하무인격 행태에 대해 강정마을회 등은 ‘간담회를 통해서 무엇이 진실인지(채증 된 동영상 등으로) 밝혀보자’고 다섯 차례 이상 공문, 보도자료, 성명서를 통해서 요청을 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다.
이동민 서장 이전에 부임했었던 서장들은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을 가지고 공무를 수행했었다. 하지만, 이동민 서장이 너무 잘 못된 전례를 남기자 현 서귀포경찰서장의 경우도 현재 그 과오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에 우리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민중의 지팡이를 자청하는 경찰의 수장이 불법-탈법 사업에 항의하는 시민들을 각종의 부당-불법한 수단으로 탄압하고, 궁극적으로 불법-탈법사업을 지지 엄호하는 것은 경찰의 수치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 군산지역 시민사회단체 및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는 이동민 서장의 경찰서장으로서의 자질을 부정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구럼비발파 허가 등 강정주민들에게 고통을 주고, 평화적 생존권을 파괴한 것을 인정하고 주민들에게 사죄하라 !!!
하나, 경찰의 공권력을 남용하고, 그 잘못을 오히려 피해를 당한 주민들에게 뒤집어씌운 것에 대한 책임으로 당장 공개사과하고 사퇴하라!!
하나, 이동민 서장은 자신은 ‘추호도 잘 못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정녕 적법하게 임무를 수행했다면 당시 경찰과 시민 양측에서 채증 한 자료를 바탕으로 강정마을회와 공개간담회를 실시하라!!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이동민 서장 스스로가 강정마을에서 해온 폭압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동민 서장을 이 시대 있어서는 안 될 경찰로 규정하고 이동민 서장이 이 나라 어느 곳으로 부임해 갈지라도 이동민 서장의 퇴진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참가자 일동
참가단체 :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노동당군산당원협의회, 평화바람, 군산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군산미군기지피해상담소, 군산비행장피해대책주민협의회, 진보당군산지역위원회, 정의당군산지역위원회,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군산비정규노동인권센터, 군산농민회, 군산여성농민회,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주거실천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군산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강정마을회, 제주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2013년 10월 21일
최근수정일 2019-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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