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건강한 산림을 육성하기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제8조 및 「산림보호법」제24조에 의거 방제 명령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방제 명령을 받은 자가 재선충병 방제를소홀히 하거나 재선충병이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8조제2항에 따라 군산시에서 직접 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에 산림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드리고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제1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18일
군 산 시 장
1.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2. 방제목적: 소나무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및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
3. 대상지역 : 군산시 나포·서수·성산·임피면 *세부 필지내역 붙임 참조
4. 작업기간 :2022. 11. ~ 2023. 3. 31.(방제완료시까지)
5. 작업내용 : 고사목 벌채(의심목 등 포함), 파쇄.소각.훈증, 예방나무주사, 작업로 개설 등
* 제거대상목 및 작업로는 고사목 추가발생, 작업 환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공고기간 : 2022. 11. 18. ~ 12. 3.(공고일로부터 15일간)
7. 유의사항
- 본 공고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 의견(붙임서식)을 제출할 수 있으며,소나무 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의 우화기 이전에 방제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