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13
조회수290
★2024년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계획(2024.1).hwp (파일크기: 146 kb, 다운로드 : 124회) 미리보기
1. 「전북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4조에 의거, 「2024년 전북특별자치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 2024. 1. ~ 12.
나. 주요내용
- (재가) 급여 지급기준 상향 :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 63%이하
- (시설) 퇴소자자립정착금 인상 : 400만원 → 500만원
붙임 2024년 전라북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계획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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