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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홍보

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20

조회수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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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시설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 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수산업법 65(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행정대집행법 2(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3(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계고기간 내 불법어업 어구·시설물이 자진 철거되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4. 2. 15. ~ 2024. 3. 6.(21일간)

.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 공고내용 : 불법어업 어구·시설물 행정대집행을 위한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 공시

. 철거기간 : 2024. 3. 7. ~ 철거 완료시까지

. 철거지역 : 군산시 관내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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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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