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시 해역에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시설물로 인하여 어업질서 문란 및선박 운항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는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2. 『수산업법』제65조(어구·시설물의 철거 등) 및 『행정대집행법』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계고서 및 대집행영장을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계고기간 내 불법어업 어구·시설물이 자진 철거되어 행정대집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홍보하여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