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해신동
작성일24.02.21
조회수581
(국토부)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2차)사업지침.hwp (파일크기: 181 kb, 다운로드 : 151회) 미리보기
1. 저소득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24. 2. 26.(월)부터 시행됨을 알려 드리오니 많은 홍보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기간 : ’24. 2. 26.(월) ~ ’25 .2 .25.(화)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
절차를 거쳐 신청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달체계 : 신청·접수(읍면동) → 소득재산조사(시군 통합조사팀) → 지급대상결정(시군 사업팀) → 월세지급(시군 사업팀) → 사후관리(시군 사업팀)
▸지원대상 : 만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제외 대상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지침 p2 참고하여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회) 분할 지급
2. 문의사항 : 군산시청 주택행정과 ( T. 454-4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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