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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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복지정책과
작성일22.10.14
조회수2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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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급여 안내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에게 필요한 급여’,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를 생애 주기별로 적극적으로 찾아서 선제적으로 안내
’21. 9월 제도 시행(신규급여 신청자) ⇨ ’22. 9월 모든 국민 대상 확대
구분 | 동시신청 | 단독신청 | |
신청 | 가입시점 | 2021. 9. 1. ~ | 2022. 9. 6. ~ |
대상 | 신규급여 신청자 기초생활보장(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자활, 계층확인, 자산형성지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 가입을 희망하는 모든 국민 | |
가입방법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작성 시 맞춤형 급여 안내 동의 표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복지로(온라인) 신청 |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 |
선택서류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확인용) |
대상사업 :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아동/보육, 생활지원, 교육비 지원, 의료비 지원,
임신/출산, 감면서비스 등 76개 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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