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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3.03.27

조회수2418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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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2022. 8. 22. ~ 2023. 8. 21.(1년간)

 

2.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www.bokjiro.go.kr)

               (오프라인)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3. 지원대상 : 19~34세 이하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년가구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4. 지원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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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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