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4.11.11
조회수419
군산항활성화를위한지원사업비신청서.hwp (파일크기: 68 kb, 다운로드 : 51회) 미리보기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xls (파일크기: 30 kb, 다운로드 : 58회) 미리보기
컨테이너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작성요령.hwp (파일크기: 144 kb, 다운로드 : 54회) 미리보기
군산항화물유치지원사업만족도조사(2024년).hwp (파일크기: 71 kb, 다운로드 : 50회) 미리보기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 '24년 1~3분기('23. 11. 1. ~ '24.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4. 11. 20.(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앙로 220 (해신동, 해신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018]
대표전화 063-454-7340 / 팩스 063-454-6060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