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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연장) 안내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08.11.07

조회수7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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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없음

1. 당초 이 난을 통하여 사업용 화물자동차 감차사업 시행 안내를 게재한 바 (2008.10.24일자:1291호) 있으나,

2. 정부의 시행안내 연장 방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행 안내하오니,

3. 사업시행자(예상)께서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시행연장 : 2008.11.29까지

    - 기타 사항은 전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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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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