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오종석
작성일13.04.30
조회수7051
2013. 1. 1.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공시가격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시·군·구(읍·면·동)에서 열람하시고 필요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열람기간 및 방법
◦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 2013년 4월 30일~5월 29일 *공시일 : 4월 30일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장 소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
□ 이의신청
◦ 이의신청기간: 이의신청 열람기간과 같음
◦ 제 출 자 :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lit.go.kr), 공동주택 소재 시·군·구 (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점)
◦ 제출방법 :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하단에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 후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읍·면·동)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 처리결과 회신
◦ 이의신청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드림
※ 이의신청인은 2013. 6. 26.~6. 28.일까지 그 처리결과를 우편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 ☎ 1661-7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