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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작성자 오남인

작성일13.07.15

조회수6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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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세 의무자

2013.6.1일 현재 군산시에 소재한 재산의 소유자(개인,법인)

 


▷ 납부 기간

  2013년 7월 16일 ~ 7월 31일(수)

   ☞ 납기구분 : 7월 납기 (주택분 1/2, 건축물, 선박)

                       9월 납기 (주택분 1/2, 토지)

                   ※ 주택분의 경우 본세액 10만 원 이하는 7월에 1회만 부과함.

 

▷ 납부 장소

       관내 금융기관 및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 편리한 납부 방법 안내

   ☞  고지서 없이도 CD/ATM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

   ☞  모든 은행 사이트 및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납부 

    ☞  고지서에 기재된 납세자본인

           가상계좌(농협)로 납부


 

▷ 고지서 재발급 및 문의사항

       군산시청 세무과 ☎ 063) 454-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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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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