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공모
작성자 이승범
작성일17.04.04
조회수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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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전통숙박시설 조성사업 계획 공고
1. 사업기간 : 2017. 4월 ~ 12월
2. 사 업 량 : 6개동 내외/667백만원(도비 200, 시군비 200, 자부담 267)
3. 지원대상
◦ 전통가옥*을 개․보수, 신축․이축하거나 전통가옥을 둘러싼 공간(마당, 담장 등)을 정비하여 숙박시설**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 한옥, 초가, 황토집, 통나무집, 샛집 등 전통건축양식을 따른 가옥
** 한옥체헙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등을 완료한 숙박시설
◦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 등과 중복 지원신청 불가
* 중복지원 여부가 확인될 경우 교부결정 취소 및 지원 금액 반환 조치
◦ 문화재의 경우 문화재보호 법령 및 조례 등 규정에 따라 문화재 현상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전통숙박시설 3개소 이상 마을형 우선
4. 지원기준
◦ 총사업비 중 최고 60%(도비 30%, 시군비 30%) 범위 내에서 지원
* 매칭 비율 : 도비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5. 신청자격
◦ 전통가옥에 거주하며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가진 자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자, 영업정지 3회 이상인 사업장 제외
6. 지원조건
◦ 대상 사업자 선정 후 시‧군 예산 확보 후 사업 시행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한옥체험업, 농어촌민박사업자 등 숙박시설로 신고 후 운영
◦ 사업완료 후 관련 법령에 따른 숙박시설 신고 등 완료 후 보조금 지급
◦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업자는 보조금 교부 후 5년간 한국형 전통숙박시설로 운영해야 함
◦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에도 5년간 동 업종 유지 : 위반할 경우 지원액 전액 반환(이행각서 징구)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실적보고 및 정산
7. 접수기간 : 2017. 4. 4.(화) ~ 4. 14.(금) 18:00
8. 제출서류 : 보조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이행각서, 건물 및 토지 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국세․지방세납세증명서, 영업신고증, 관광사업 등록증 등
9. 신청방법 : 직접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 시 반드시 시‧군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는 등기 우편만 가능(마감일자 소인 유효)
10. 접 수 처 : 해당 시․군 관광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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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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