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20.01.04
조회수1658
(붙임1)2020년사회서비스분야사회적경제육성지원사업계획_지자체안내용★.hwp (파일크기: 112 kb, 다운로드 : 494회) 미리보기
(붙임2)신청서및사업계획서작성양식★.hwp (파일크기: 66 kb, 다운로드 : 281회) 미리보기
□ 공모 개요
○ 사 업 명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사업
○ 공모기간 : ’20년 1월 3일 ~ 2월 5일(기존 시범사업 지역 : ~ 1월 17일)
○ 사업기간 : 시범사업 지역 선정일 ~ ’20년 12월
○ 예산규모 : 7.7억원(국고보조금, 지자체 경상보조)
-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시범사업(10개 시군구) : 350백만원
* 지자체별 예산액 : 50백만원/ 보조율 70%(국비 35백만원, 지방비 15백만원)
- 주민 참여형 돌봄조합(2개 시군구, 지자체당 3개소 시범지역 운영 기준) : 420백만원
* 지자체별 예산액 : 300백만원/ 보조율 70%(국비 210백만원, 지방비 90백만원)
○ 지역 선정 규모 : 분야별 구분 선정
? 사회적경제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 10개 지자체
?-1 : 지역 돌봄 사업 연계형 : 5개 지자체
?-2 : 新사회서비스 개발형 : 5개 지자체
?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 2개 지자체(신규 2) * 지자체별 각 3개소
* 공모 심사 결과에 따라 지역 선정 규모는 변동 가능
□ 공모 신청 방법
○ 신청단위 : 기초 지자체(자치 시,군,구)
○ 사업계획서(공모 제안서) 제출 : 기초지자체(시,도 경유)별 복지부 제출
① 사회적경제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 기존 시범사업 지역 : ∼2020.01.17까지
- 신규 시범사업 지역 : ∼2020.02.05까지
② 주민참여형 돌봄조합 시범사업 : ∼2020.02.05까지
□ 세부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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