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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전라북도)

작성자 지역경제과

작성일20.01.10

조회수1469

첨부파일

전라북도 제2020 34

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 공모 시행 공고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2020년 경제활력 공익사업 발굴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1. 8.

전라북도지사

1

민간사회단체 자격요건 및 지원대상범위

. 단체 자격요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회원의 복리나 단체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대상

법령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

도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 할 수 없고 그 사업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소비자 권익증진, 경제민주화 관련 사업 등 일자리경제정책관실 소관 사무에 한함.

. 지원범위

당해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조례에 규정이 있어도 운영비나 사업비 편성불가 항목은 지원 불가

. 지원제외 사업(단체)

단체활동과 관련하여 불법 사실이 있는 단체에서 제출한 사업

- 최근 3년 내 불법시위를 주최 또는 주도하여 처벌받은 단체

- 보조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로 인하여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처벌받은 단체에서 신청한 사업

동일 또는 유사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

- 군이나 타 기관(도 교육청 등)에서 지원되는 경우

- 도가 운용하는 기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의 지원을 받는 사업

사업활동(수혜) 지역이 특정 1개 시·군에 한정된 단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 의무적 자부담을 충족하지 못한 단체

전년도 공익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단체가 신청한 사업

- 단체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단체, 부당집행 단체, 전년도 사업 종합평가 결과 ‘F’ 등급인 단체

(일몰제 적용) 동일 또는 유사사업에 3년 이상 지원 단체는 전년도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 지원여부 결정

(전년도 종합평가) 2년 연속 D등급 이하 단체 감점 부여(10)

(보조금 성과평가) 2년 연속 미흡 단체 익년도 예산편성 불가

2

지원사업 분야 및 접수처

지원사업 분야 : 경제활력 공익사업

접수처(부서) : 일자리경제정책관실(소관팀)

기타 문의 : 063-280-2796

3

사업추진기간

사업추진 : 선정결과 발표 후부터 ~ 2020. 12. 31.

4

사업계획 제출 및 접수

신청기간 : 2020. 1. 8.() ~ 2020. 1. 28.() 19:00 (근무시간내)

신청방법 : 직접 제출 (단체당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직접 제출(2020. 1. 28.() 19:00까지 도착분에 한함)

택배 및 우편 제출은 단체 간 형평성과 책임성 문제로 접수 불가

5

제출서류

2020년도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각 1

신청단체 자기소개서 1

단체 등록여부 확인서류 1

신청단체 회칙 또는 정관 1

6

사업선정 심사기준 및 심사결과 통보

지원사업 선정 및 금액 결정 : 전라북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선정기준

- 인력운용 능력,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사업의 독창성 및 추진일정 적정성, 사업추진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파급효과

- 요구금액 적절성, 구성항목 구체성 및 적절성, 자부담비율 적절성, 평가결과 반영 등

심 사 : 2020. 2(예정)

선정결과 공표 : 2020. 3월중 / 도 홈페이지 게재 또는 선정단체 개별 통보

7

보조금 지급, 사업평가 및 정산

사업추진 시기를 감안하여 단체 명의보조금 관리통장에 입금

- 보조금 전용통장(단체명의) 및 카드”, “보조금 이행보증증권 보험증서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보조금 교부계획

- 단체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시 자부담 금액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한 후 사본 제출

사업완료 시 사업실적 및 정산 보고서 제출 : 단체 일자리경제정책관(소관팀)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는 다음연도 심사선정에 반영

8

기타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결제 전용카드사용 원칙임.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당할 수 있음.

2020년 지원사업(선정단체 내역, 정산평가결과 등) 관련 자료는 정보공개 요구 시 개인정보 유출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단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참고

< 2020년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60점 미만 지원 불가

심사

영역

심 사 항 목

심 사 지 표

배점

점수

단체

역량

(15)

인력운용 능력

. 지원사업 전담인력 확보 등 적정인력의 구성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기관(단체)장 의지

및 수행 책임자의

전문성

. 기관(단체)장 의지, 수행책임자의 제안사업과 관련된 사업수행 경험 및 사업관리 경험의 우수성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사업

내용

(30)

사업의

독창성

. 도정에 대안 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

. 도정현안 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사업

. 연례적인 사업의 경우 전년도와의 차별성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추진계획이 단위사업별, 일정별, 단계적으로 작성되었는지

우수 8~10보통 5~7미흡 0~4

10

자체평가 및

실현가능성

. 사업추진에 대한 자체점검 계획(중간, 결과)이 수립되어 있고,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파급효과

. 사회문제 해결 또는 수혜자의 욕구충족이 된다고 판단되며, 사업수행 단체(또는 지역) 이외에 파급효과가 있는 사업

우수 4~5보통 2~3미흡 0~1

5

사업

예산

(30)

요구금액의

적절성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지원요구 금액의 적절성

* 보조금 예산편성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적용 여부

우수 6~8보통 3~5미흡 0~2

8

구성항목의

구체성, 적절성

. 사업목적에 부합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여부

. 비목에 적정한 예산과목으로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

우수 6~7보통 3~5미흡 0~2

7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전체 사업비에서 자부담이 차지하는 비율

50%이상 1540%이상 1230%이상 9

20%이상 620%미만 3

15

민간공익활동 부서 종합평가 결과(10)*

. 전년도 종합평가 결과반영 ( ’17년 사업)

A등급 10B등급 7C등급 4

D등급 2F등급10

( 년도)사업추진 포기단체(3년제한)

신규 또는 전년도 미신청(선정) 단체 : 7

10

‘20년 지방보조금성과평가 결과 반영(’18년사업)(5)

. 전년도 평가 결과반영 ( ’18년 사업)

매우우수 5 우수 4 보통 3 미흡 2

성과평가 미해당 단체 : 3

5

실과 및 심사위원점수

(10)

10

총 계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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