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미세먼지농도 좋음 24㎍/㎥ 2024-11-01 현재

시정소식

초등학교 정문 앞(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20.08.04

조회수2677

첨부파일

다운받기 어린이보호구역등5대불법주정차주민신고제.hwp (파일크기: 4777 kb, 다운로드 : 425회) 미리보기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안내

 - 시행일 : 202083일부터

 - 시행대상 :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1이상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주민신고 시행 

 - 시행시간 : 평일 오전8~ 오후8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11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