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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최고 공고(이*원 외 1명)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02.15

조회수22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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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사항이 불일치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 10조 및 제 20, 시행령 제 28조에 의거, 최고장을 발부하여 신고사항을 일치하도록 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일정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 2. 16. ~ 2023. 2. 24. (8일간)

 2. 공고대상: *,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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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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