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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3.11.16

조회수11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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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공고대상 : 김*슌, 이*혜*배, *호

 나공고기간 : 2023. 11. 16. ~ 2023. 11. 30.(15일간)

 다공고내용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라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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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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