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08.06
조회수121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법적근거 : 「주민등록법」제20조 및 「주민등록법시행령」제27조 등
-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및 조치
- 전북특별자치도 자치행정과-7096호(24.7.10.)관련
○ 추진기간 : 2024. 7. 22.(월) ~ 2023. 11. 18.(월) / 120일
○ 조사대상 : 모든 세대 조사가 원칙이나, 다음 사항은 중점 조사
〈 중점 조사대상 〉
① 100세 이상 고령자의 생존 여부
②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조사
③ 복지취약계층 주민등록지 실거주여부
④ 사망의심자의 생존 여부
⑤ 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실태조사
○ 조사 방법 : 비대면-디지털 조사 또는 방문조사
- (비대면조사) 모든 세대 대상, 정부24앱에서 진행(7.22.~8.26.)
-(방문조사) 비대면조사 미참여자 및 중점 조사대상* 실시(8.27.~10.15.)
* 중점 조사대상은 비대면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방문조사 실시
비대면 조사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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