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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김*아 외 1인)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08.08

조회수87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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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함을 우리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아, 채*

 2. 공고기간 : 2024. 8. 8. ~ 2024. 8. 23. (15일간)

 3. 공고내용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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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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