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1.20
조회수5
직권조치결과공고문(김O대).pdf (파일크기: 22 kb, 다운로드 : 3회) 미리보기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대
2.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4.(14일간)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김O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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