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4.12.18
조회수5
행정상관리주소이전공고문(1차).pdf (파일크기: 65 kb, 다운로드 : 9회) 미리보기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전환됨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2. 18. ~ 2024. 12. 26.
2.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3. 공고대상 : 예** 외 12명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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