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1.31
조회수222
신청서식(도심빈집정비사업).hwp (파일크기: 27 kb, 다운로드 : 364회) 미리보기
2019년 도심빈집정비 및 주민공간조성사업 안내
1. 신청기간 : 2019. 2. 15까지
2. 사업대상 : 동(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1년이상 경과된 빈집
3. 사업형태 : 공공시설조성(주차장 등) 및 단순철거
구 분
공공시설(주차장) 조성
단순철거
계획물량(호)
5
22
사업비 (천원)
101,000
66,000
지원금액(천원)
20백만원 이내 (2층 이하)
3백만원 이내
사업 내용
무상철거 후 5년간 지상권 설정하여 주차장 등 임시공공
시설 조성
빈집철거비 보조금 지원
※ 자원순환과 슬레이트 연계
사업대상일 경우 2백만원
사업대상
토지이용계획상 주거,공업,상업지역으로 1년이상 빈집
4. 신청접수 : 건축물 소재지 동 주민센터
붙임 신청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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