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2.07
조회수335
2019년농촌주택개량사업안내문.hwp (파일크기: 21 kb, 다운로드 : 115회) 미리보기
2019년도 농촌 주택개량사업 안내
■ 사업물량 : 군산시 60동
■ 신청기간 : 2019. 2. 7(목) ~ 2019. 2. 20(수)
■ 대 상
① 농촌지역에서 본인소유의 주택을 철거 후 신축하고자 하는 세대주
(현재 거주하는 번지 외의 지역에 신축 후 현재 거주 주택 매매하려는 자는 해당 사항 없음)
②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인 자
③ 현재 도시지역(군산시 동 지역 및 타 지역)에 거주하며, 군산시 농촌지역에 주택 신축 후 전입하려는 자
(대출 신청 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처분 요함-증빙자료 제출 가능할 것)
■ 지원내용
① 융자혜택 (고정금리 연 2% 혹은 변동금리 중 선택)
② 취득세 감면(연면적 150㎡ 이내일 경우)
③ 측량비용 할인 (본인 명의 신청 시에만)
붙임 주택개량사업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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