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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2.09

조회수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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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접수 안내


지원대상 : 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생산,

품목 파종 전후로 계약재배(출하계약)을 추진하고 원예농협 통하여 계통출하 하는 농업인

. 대상품목 : 2개 품목(양파, 마늘)

. 지원범위 : 품목당 1,000(300) ~ 10,000(3,000)

. 지원내용 : 시장 가격이기준가격보다 하락 하였을 경우차액의 일부(90%)를 지원

. 신청접수 : 2019. 2. 1. ~ 3. 29.  

- 신청자는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관할 지역농협 등)의 출하계약서를 작성

  하고, 경작 농지소재지 관할 읍동장에게 사업신청서를 제출

 

붙임  1.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시.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 출하계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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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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