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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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4.17
조회수670
금연구역안내문.jpeg (파일크기: 783 kb, 다운로드 : 157회)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 지도·점검 실시 알림
가. 점검기간 : 2019. 4. 23(화) ~ 4. 29(월)
나. 점검대상(공중이용시설 11,034개소, 고시지역 1,141개소)
1) 공중이용시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공공청사, 음식점, 병의원, pc방, 복지시설, 학교,
1,000㎡이상의 사무용건축물, 대규모점포, 금연아파트, 담배소매점 등
2) 고시지역 : 은파․월명공원, 학교절대보호구역, 버스정류소
3)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10미터 이내 법정 금연구역 지정(‘18. 12. 31.시행)
다. 점검반 편성 : 6개반 18명(보건소7, 금연지도원11)
※ 경찰서 협조사항 : 점검 중 신분 확인 요청 시 출동
라. 내 용
- 금연표시 안내문 배부, 지도․점검 및 위반시설․위반자 과태료부과
(시설 : 시정조치 후 미이행 시 1차 170만원, 공중이용시설 흡연자 10만원, 고시지역 흡연자 5만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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