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흥남동
작성일19.04.29
조회수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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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사랑상품권 관련 기간제근로자」모집 공고
❍ 신청기간 : 2019. 4. 29(월) ~ 5. 2(목)
❍ 사업기간 : 2019. 6월 ~ 2019. 7월(2개월)
❍ 모집인원 : ○○명(참여대상: 만18세이상~만39세이하)
※ 공고일 기준 1979.4.26.이후 출생자 ~ 2001.4.25. 이전 출생자
❍ 사업내용
- 거주지 골목상권 소비지원사업 업무지원(읍면동주민센터)
- 군산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 업무지원(금융기관)
※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사업장별 인원 배치후에 재배치등 사업장 조정은 불가합니다.
❍ 참여자격
[(1순위) 취업취약계층 (2순위) 재산소득초과자 등 順]
① 취업취약계층(실직자.실직자 배우자 이외)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
② 1순위 참여자 미달시 재산소득초과자 및 반복참여자도 선발 가능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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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복참여자 ② 1세대 2인 참여자 ③ 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④신청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⑤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18년 또는 ’19년 건강검진 결과를 제출한 자는 건강검진 받은 것으로 갈음 ⑥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현재 희망근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중 근무지 변경 목적으로 재신청 등 절대 불가 |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읍․면동 주민센터 비치)
- 주민등록증 등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지참)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1부
- 장기실업자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증빙서류 미제출시 (실직자.실직자 배우자 이외)자로 순위 조정
-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근무여건 : 시간당 단가 8,350원/ 주5일 근무/ 주월차수당 / 4대보험 가입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
❍ 공고내용 문의처 : 군산시청 지역경제과 (☎ 063-454-2664)
붙임 1. 군산사랑상품권 기간제근로자 모집공고 1부.
2. 군산사랑상품권 기간제근로자 참여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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