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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동물등록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0.03.16

조회수406

첨부파일

법적의무사항인 동물등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세요

1. 동물등록대상

- 주택법에 따른 주택 · 준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 주택법에 따른 주택 ·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

2020321일부터 3개월령 2개월령 대상변경

2. 동물등록방식 : 내장형, 외장형, 인식표

3. 등록대행기관 : 관내 동물병원 12개소, 동물판매업소 5개소, 군산시

4. 등록지원혜택

- 동물등록(내장형) 비용지원

- 카드형 동물등록증 발급.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공지사항"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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