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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22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22.12.13

조회수119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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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반송되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12. 13.(화) ~ 2022. 12. 22.(목) (9일간)

2. 공고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3. 공고대상: 강*창,편*민,김*남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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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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