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미성동
작성일25.04.02
조회수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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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공고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 신고기한: ~2025. 4. 10.(목)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붙임 최고공고문(제11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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