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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작성자 김철한

작성일15.04.22

조회수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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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 20조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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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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