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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노인돌보미바우처사업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7.05.23

조회수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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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대상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

(천원/월)

1,781

3,258

4,661

5,298

5,546

5,970

▣ 건강기준 : 치매, 중풍, 노환 등 거동 불편 노인(노인요양필요점수 40점 이상)

▣ 2007.6.1이후 신청자는 재산기준, 부양기준 삭제


▣ 신청권자 :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건강보험증, 가구 소득 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 신청기간 : 5월 이후 매월 1일 ~ 10일까지 연중(서비스 제공은 익월 1일부터)

※ 시군구별로 예산과 서비스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 월27시간 상당의 서비스 이용권 제공

                        매월 28일까지 본인부담금(월3만6천원)선납 필요

서비스 내용 : 가사지원, 신변처리, 일상생활 및 외출동행 등

▣ 서비스 제공 기관 : 군산시 한마음자활후견기관(446-4132)

                      군산시 원광노인복지센터(445-7542)

▣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흥남동사무소(☎446-731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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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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