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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이주여성 외국어지도교사 서비스 사업 안내

작성자 흥남동

작성일07.08.23

조회수1867

첨부파일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자체개발형사업) 이주여성외국어지도교사서비스사업 안내 ꏚ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저소득층 자녀에게 저비용의 원어민 외국어 교육을 통한 교육기회 확대와 이주여성의 사회에 대한 적응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로 사회통합 유도하기 위함. ○ 사업기간 : 2007. 9 ~ 2007. 12(4개월간) ○ 사업대상 : 군산시 초·중등생 140명 정도(가구당 1인 원칙)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우선 선발, - 잔여인원 전국가구 평균소득이하 가구중 선착순 ○ 서비스비용 : 220천원(정부지원금 200, 본인부담 20) ○ 서비스내용 : 이주여성이 서비스대상자에게 외국어(영어, 중국어,일본어) 교육지도(월 12회/ 주3회/ 1일 1시간) 서비스 제공 ꏚ 서비스 지원신청 및 선정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권자 : 본인, 부모, 기타 이해관계인 ○ 신청서 접수처 : 거주지 흥남동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 가구원 소득증명자료(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기타 우선지원 대상임을 입증 서류(수급자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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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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