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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작성자 최소연

작성일13.12.02

조회수1214

첨부파일

다운받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jpg (파일크기: 187, 다운로드 : 39회) 미리보기

(군산시 흥남동 공고 제2013-21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흥남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12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성명 

성       명

생년월일 

 최종신고 주소

신고사항 

윤**

 윤**

1968.05.26

  군산시 중앙로

 재등록

김**

 김**

 1976.03.11

  군산시 풍문1길

 재등록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2항)

( 문의전화 : 063-454-7500, 주민등록담당자)

2013년 12월 2일

흥   남   동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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