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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동 소식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안내

작성자 정미연

작성일13.12.27

조회수1721

첨부파일

2014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및 근로소득공제액 변경안내

 

□ 변경사항(2014. 1. 1부터 적용)

가. 선정기준액 인상

   -  (2013년) 노인단독 83만원, 노인부부 132만 8천원

   - (2014년) 노인단독 87만원, 노인부부 139만 2천원

 나. 기초노령연금 근로소득 공제액 인상

   - (2013년) 45만원 (2014년) 4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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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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