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농업축산과
작성일22.01.23
조회수4276
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지앞.jpg (파일크기: 426 kb, 다운로드 : 411회) 미리보기
전북농어민공익수당전단지뒤.jpg (파일크기: 442 kb, 다운로드 : 345회) 미리보기
『2022년 전북 농어민 공익수당』신청·접수
○ 신청자격 : 201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전라북도내에 주소와 농어업경영체를 두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어가(양봉농가)
○ 지원내용 : 연 1회, 농어가당 60만원 지급
○ 신청기한 : 2022. 2. 1. ~ 4. 28.
○ 접 수 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8]
대표전화 063-454-7490 / 팩스 063-454-606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