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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 2/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화주)

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3.05.30

조회수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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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해당기간 : ‘23. 2. 1. ~ 4. 30.(3개월간)
나.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다.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라. 접수기한 : ‘23. 6. 14.(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마.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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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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