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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2023. 4/4분기 군산항 화물유치지원금 신청 안내(컨테이너 화주)

작성자 항만해양과

작성일24.11.11

조회수681

첨부파일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에 따른 화물유치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화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해당기간 : ‘24. 8. 1. ~ 10. 31.(3개월간)

     '24년 1~3분기('23. 11. 1. ~ '24. 7. 31.) 기간 내 미신청분 신청 가능

  2. 신청대상 

    - 군산항을 이용하여 컨테이너화물을 수출입하는 화주

    - 해당기간 처리 물동량 20TEU 이상인 업체 

  3. 신청금액 : TEU당 10천원

  4. 접수기한 : ‘24. 11. 20.(수)까지

   ※ 접수기한 엄수 바람(예산집행에 따른 행정절차 관련)

  5. 제출서류 : 지원사업비신청서, 화물유치지원금신청내역서, 선하증권사본, 수출입신고필증사본(또는 보세운송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입금계좌사본

    ※ '군산항 화물유치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설문지 필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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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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