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주택행정과
작성일25.02.03
조회수182
2025년군산시신혼부부주택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공고.hwp (파일크기: 75 kb, 다운로드 : 49회) 미리보기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신혼부부 주택 전제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공고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공고일(2025. 1. 20.) 이전 혼인신고를 마친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 5년이내)
- 부부 모두 군산시 주민등록상 거주
- 금융권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나 자
2. 소득기준 : 부부 연소득 8천만원 이하
3. 주택기준 : 전용면적 85㎡이하,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4.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금리 2%에 해당하는 금액
- 연 최대 200만원(월 166,670원) 이내
- 지원횟수 : 3회(3년)
- 대출금리가 2% 미만일 경우 실제 대출금리 적용
5.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6. 신청기간 : 2025. 12. 10까지(예산소진시 조기종료)
7. 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
6.
.
4.
군산시청 에서 제작한 "시정소식"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월명로 377 (흥남동, 흥남동행정복지센터) [우편번호 54118]
대표전화 063-454-7490 / 팩스 063-454-6065
군산시 홈페이지는 운영체제(OS):Windows 7이상, 인터넷 브라우저:IE 9이상, 파이어 폭스, 크롬, 사파리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자동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