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8.09
조회수655
(2021-16)농업경영체등록유효기간만료예정공고(10월)1부.pdf (파일크기: 67 kb, 다운로드 : 194회) 미리보기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붙임 참조)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063-452-6399)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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