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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1.08.09

조회수651

첨부파일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
경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을 공고합니다.(붙임 참조)

 

2.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일까지 변경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말소됨을 알려드립니다.


※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문의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군산사무소(☎063-452-6399)

 

붙임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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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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