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수정일 2019-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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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174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28.(금)
❍ 신청장소 : (면적이 넓은)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대상 : 기존수령자 및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청년농업인, 신규로 공익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직전3년 중 1년이상 1천㎡이상 경작한 경우)
❍ 필요서류 : 신청서 및 증빙서류
-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 신청서
- 신규신청, 관외경작자 : 경작사실확인서 첨부 필수
❍ 대상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실제 경작하고 있는 농지
❍ 준수사항 :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영농일지 작성 등
※ 경영체 등록 현행화 후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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