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임피면
작성일23.03.14
조회수249
'23년논타작물생산장려금지원사업시행지침변경.hwp (파일크기: 83 kb, 다운로드 : 61회) 미리보기
❍ 신청기간 : 2023. 3. 2.(목) ~ 4. 28.(금)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급단가 : 200만원/ha (200원/㎡) 지급
❍ 신청대상 : 전북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법인)
❍ 대상농지 :‘23년에 논에 벼 대신 타작물(두류, 일반작물, 녹비작물, 휴경)을 재배하고 아래 기준 중 한 가지를 충족하는 농지
- 2018~2022년 중 논타작물 재배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다년생작물을 재배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외)
- 2017~2022년 중 최소 1회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 두류 : 완두, 녹두, 팥, 잠두 등(논콩, 가루쌀 제외)
* 하계조사료(총체벼 포함)
* 일반작물 : 전북도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 품목(무,배추,고추,대파,양파,마늘,감자,고구마,생강)을 제외한 모든 작물
❍ 필요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증
* 신규농지 : 2022년 벼 재배사실확인서, 2022년 벼 계약재배약정서(또는 출하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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